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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해 정부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충족할때 지급합니다


 

 


※ 이하정보출처-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고용인)이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야합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하면

기간제이든 아르바이트든 작년한해 일을해서 그에대한 임금을 받아야된다는 조건입니다

일을 하긴했지만 소득금액이 너무 적은분들에게 지급되는것이

근로장려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을 하나도 안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위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사업자등록이안된)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위의 기본 자격요건이 되시는분들중에서

아래의 총소득요건,재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 총소득기준

총소득 자격요건으로는

2018년, 2019년 부부합산 총 소득합계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도6월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아래의 신청제외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지않습니다


○ 신청제외 요건

- 2018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사람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 및 확인


그럼 위의 안내대상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국세청 ARS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한후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우측에 "근로장려금"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같이

아래와 같이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게됩니다


여기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를 선택해줍니다




아래화면과 같이 즉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여' 가 대상자란 뜻입니다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부'로 나오겠죠 




이렇게 신청여부를 확인했다면

ARS 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에 들어가는분들께는

이렇게 카톡메세지가 온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카톡이 안왔다면 

위와같이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 전화 ARS 1544-9944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아요 ^^

신청기간은 2020년5월1일부터~6월1일까지 입니다



위에 3번항목에 모자이크처리된 부분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세무서 입니다

괜히 포스팅보시고 관할세무서가 아닌 우리지역 세무서로 전화하실까봐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