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이 호랑이의해의 첫날에 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시급, 일급, 월급을 기준으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우선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와같이 당해년도 또는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보실수있습니다.
2022년은 시급기준으로는 전년인 9,160원 입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에 대비해서 4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은 일8시간 근무한다는것을 기준으로 73,280원 입니다.
이는 일용직 및 상근직 구분없이 실제 근무시간(점심시간제외)이 8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일당을 저 금액이상으로 지급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1,914,440원 입니다.
이제 곧 최저임금 월급도 2백만원을 돌파하겠네요.
월급은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과 인상률 등을 볼수있는 현황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정책인 최저임금정책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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