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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나이

 

안녕하세요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노동력상실에 따른 먹고사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수있는데요

이로인한 다양한 사회적문제 발생을 막기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는 어떤종류가있고 노령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됩니다.

● 장애연금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했던 이력이있는 자,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못하게되는 경우, 더이상 가입을 지속할수 없는경우 청산적 의미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못할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점점 사회의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을 향해서 달려가고있다보니 연금수령나이가 점차 뒤로 밀리고있는데요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이라고해서 개시연령보다 5년더 일찍 수령할수도 있지만 이때는 매월받는 급여가 줄어들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힘들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급여인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년생~1956년생 - 61세

1957년생~1960년생 - 62세

1961년생~1964년생 - 63세

1965년생~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나이

 

이상 국민연금의 종류와 기본급여인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