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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19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2019년 보건/복지분야 에서도 달라지는제도가 많은데요.

 

- 국민건강보험의 청년층을 위한 일반건강검진 대상확대

- 12세이하 아동의 영구치 치료에 건강보험확대

- 건강증진법이 강화되어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에서는 흡연금지

- 당뇨환자들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가 건강보험급여에 포함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기존>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변경>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이렇게 바뀌게된 배경에는

기존 20/30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20/30대라고 하더라도 세대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있어서

청년세대에 건강검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684

 

2. 12세이하 영구치 치료 -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전체 대상중 충치치료에 한정해서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본인부담률은 약 30% 정도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 충치치료를 조기에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이바지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684

 

 

3. 유치원,어린이집 주면 10m이내 금연구역지정

간접흡연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2019년 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합니다.

 

관련근거 : 건강증진법 제 9조.

 

흡연자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은 어른들에게 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짋어지고갈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 관심부탁드립니다.

 

4. 제 1형 당뇨환자, 혈당측정 센서 급여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의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그간 기기를 사용하던 당뇨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됩니다.

 

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소모성재료중 지원하는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의 6개 품목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가 추가되어

2019년 총 7개품목에대해서 근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